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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4095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 [2]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개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한 것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에 의하여 골프장의 주된 사업용 자산(제1물건)을 취득하고, 나머지 모든 사업용 시설과 영업권, 상호권, 허가권 등(제2물건)을 종전 사업자로부터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 제1, 2물건의 인수 경위, 인수 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양수인은 구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중의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하고, 이 때 ‘사업의 포괄적 이전’이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집행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상황이라면,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3] 임의경매 집행절차에서 낙찰에 의하여 골프장의 주된 사업용 자산(제1물건)을 취득하고, 나머지 모든 사업용 시설과 영업권, 상호권, 허가권 등(제2물건)을 종전 사업자와 사이의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 제1, 2물건의 인수 경위, 인수 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그 양수인은 종전 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2]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3]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803 판결(공1988, 965),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1653 판결(공1989, 431),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공1990, 204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8303 판결(공1995하, 34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