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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4269
【판시사항】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 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4조 참조), 제9조 제2항(현행 제15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1조 제5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공1997상, 17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