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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823
【판시사항】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미 및 그 인정요건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 [2]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과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경우 [3]구 하천법에 의거한 건설부 고시에 의한 하천구역 인정 고시의 효력 [4]구 하천법에 의거한 건설부 고시 당시에 각령에 의하여 국유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에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가 건설부 고시 소정의 하천구역 인정기준의 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국유로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위 포락된 토지가 성토되면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5]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의미 [6]하천에 포락되었다가 공유수면매립으로 성토화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 당시 위 토지가 공유수면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위 토지가 1964. 6. 1. 건설부 고시 제897호 당시 하천의 성상을 가지고 있어 국유로 귀속됨으로써 종전의 사권이 소멸되었고,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종전의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또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다. [2]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에 의하면, 사유지가 하천부지가 되어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조선하천령상의 절차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될 때 사권이 소멸하므로, 포락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종전까지 국유 하천으로 되지 아니한 하천의 하상으로 된 토지일지라도 동법에 의하여 각령으로 국유 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고, 하천의 구역을 관리청이 인정 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된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관리청의 인정 고시와 동시에 국유로 되고,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소멸하게 된다. [3]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같은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의 규정에 근거를 둔 1964. 6. 1. 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1항에서는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있는바, 위 건설부 고시에 의한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 고시는 위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와 같은 인정구역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 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 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어느 토지가 위 건설부 고시가 있은 1964. 6. 1. 당시에, 각령으로 국유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하천에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면서, 위 건설부 고시 제1항 소정의 토지의 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위 1964. 6. 1. 시점에서 국유로 되고,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소멸하게 된다 할 것이며, 그 후 그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현재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는 종전의 소유권의 소멸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원고의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6] 하천에 포락되었다가 공유수면매립으로 성토화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 당시 위 토지가 공유수면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위 토지가 1964. 6. 1. 건설부 고시 제897호 당시 하천의 성상을 가지고 있어 국유로 귀속됨으로써 종전의 사권이 소멸되었고,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종전의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민법 제187조, 제211조 / [2]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1961. 12. 30. 법률 제892호 하천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1조, 민법 제187조, 제211조 / [3]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구 하천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건설부 고시(1964. 6. 1. 제897호) / [4]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구 하천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건설부 고시(1964. 6. 1. 제897호), 민법 제187조, 제211조 / [5] 행정소송법 제35조 / [6]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구 하천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건설부 고시(1964. 6. 1. 제897호), 민법 제187조, 제211조, 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공1992, 1533),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공1985, 7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 480),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공1995하, 327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공2001상, 233) / [2][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6다카2802 판결(공1989, 1130) / [2] 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다677 판결, 대법원 1968. 4. 23. 선고 67누163 판결,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공1979, 12190) / [3]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432 판결(공1977, 10311),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공1992, 2119) / [4]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공1979, 12190),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94 판결(공1980, 12653), 대법원 1980. 8. 19. 선고 79다666 판결(공1980, 1310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523 판결(공1981, 14088),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61 판결(공1984, 26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공1985, 75),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78 판결(공1985, 1046),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공1992, 3001) / [5]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33 판결(공1988, 689),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397 판결(공1989, 169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4352 판결(공1992, 2678),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공1998하, 2593),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공2001하, 226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