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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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10663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통도사 인근임야에 고층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2]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통도사 인근임야에 고층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공1996하, 334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6295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공1997상, 114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공1997상, 1140),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2917 판결(공1997하, 3658),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판결(공1999하, 13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