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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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8523
【판시사항】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매립장의 조성면적을 축소함으로써 폐기물매립시설을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요하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같은 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매립장의 조성면적을 축소함으로써 폐기물매립시설을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요하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같은 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1998. 4.경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위 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현행 제6조 제1호 참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조 제1호, 부칙(1997. 12. 31.) 제1조 /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환경부와그소송기관직제 제1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제3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