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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4187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가 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정보 [2]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이 주택할부금융상품을 안내전단 형식으로 광고함에 있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광고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과장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항,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9조 제1호, 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9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개정되기 전의 구법 또는 개정된 신법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광고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을 과장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광고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한편 사업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광고 내용에 포함시켜 광고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2]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이 주택할부금융상품을 안내전단 형식으로 광고함에 있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광고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과장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9호 (가)목,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9조 제1호 /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9호 (가)목,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9조 제1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