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두4408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이 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임은 별론으로 하고 무상양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 [2]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임은 별론으로 하고 무상양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후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종전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상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4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공1992, 3035),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공1993상, 289),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공1997상, 78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 14791 판결(공1997상, 948), 대법원 1998. 1. 7. 자 97두22 결정(공1998상, 532),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공2001하, 227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