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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2079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8098 판결(공1989, 700),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공1990, 90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114 판결(공1991, 194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공1992, 1910),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공1999하, 20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