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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6685
【판시사항】
[1]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의 의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축전지를 이용한 무선 진공청소기가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전기·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는,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하나로 열거하고, 같은 법 제1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4) 규정은 전기·전열 이용기구의 하나로 ‘진공소제기(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하고, 정격소비전력이 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는바, 위 구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상 ‘전기…이용기구’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단 발전소에서 송전되는 전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구를 함께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야 한다. [2] 충전용 어댑터를 콘센트에 꽂아 전기를 공급하여 본체에 내장된 축전지를 충전한 다음 사용하는 무선 진공청소기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구로서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4) 규정에서 말하는 전기·전열 이용기구의 하나인 진공소제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현행 삭제), 제5항, 제7항,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4)(현행 삭제) / [2]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현행 삭제), 제5항, 제7항,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4)(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68 판결(공1987, 1347),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공1995상, 1994),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382 판결(공2000하, 22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