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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6848
【판시사항】
[1]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수한 자가 이후 경매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부동산의 취득은 그 가액에 상당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수한 자가 이후 경매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수인이 대가 없이 양수한 채권으로 낙찰대금과 상계한 사실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은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취득은 그 가액에 상당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3조 참조), 제3조(현행 제4조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3조 참조), 제3조(현행 제4조 참조), 제9조(현행 제14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11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공1997상, 178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