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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3952
【판시사항】
[1] 비디오물감상실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을 만 18세로 정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의 규정이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다른 법령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비디오물감상실업자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반자에게 18세 청소년출입에 관한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1997. 3. 7. 법률 제5297호로 최초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연령을 당초 18세 미만으로 정한 때부터 존치되어 온 규정으로서 이 규정의 연혁, 상위법률의 규정내용 및 위임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은 청소년이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 등을 동반하면 출입은 가능하지만 다른 법령에서도 그에 준하여 친권자 등을 동반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규정, 예컨대 출입시간의 제한, 친권자 등의 범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주와 종업원에게 주어진 그들 사이의 관계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것일 뿐이지, 청소년보호법령 규정과 당해 유해업소 관련 법령(예컨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상의 출입연령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조정할 목적에서 출입허용연령을 낮추는 것을 용인한다는 취지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5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1] 제2호 (다)목 등이 18세 미만의 자를 연소자로 규정하면서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포함되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연소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출입문에는 '18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비디오물감상실업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 충돌되는 것 같은 외관이 초래됨으로써 그 해석적용상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위반자가 위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제24조 제2항, 제3항,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5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1] 제2호 (다)목 / [2]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제24조 제2항, 제3항, 제49조 제1항,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5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1] 제2호 (다)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공2002하, 1468) / [2]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공1992, 332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공2000하, 15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