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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5019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연금액의 공제 여부(적극)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그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상군경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뒤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공1989, 129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공1992, 2556),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공1993하, 315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공1994상, 165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공2000하, 13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