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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72074
【판시사항】
[1]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운송회사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인 하역운송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의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운송회사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인 하역운송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의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를 게을리 할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조세법률관계에 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제8조, 근로기준법 제14조 / [2]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 [3]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제8조, 근로기준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4] 민법 제741조, 제742조, 제74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공1999하, 1778),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13075 판결(공2001하, 2066) / [4] 대법원 1991. 1. 25. 선고 87다카2569 판결(공1991, 84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