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1. 11. 선고 98나7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양도성예금증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양도성예금증서란 원래 단순한 교부만으로써도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양도성예금증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71573 판결), 또한 양도성예금증서는 단순한 교부만으로써 담보 제공이 될 수 있고 질권의 목적물이 될 수도 있으므로(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은행, ◇◇은행, ☆☆은행에 대한 조회회신 또는 위 은행들의 업무규정인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38호증, 갑 제39호증에 의하면, 위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절차를 업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리는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판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비인 금융자산을 각 해당 은행에 지급하여 구입한 것인데도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소외 1이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소외 2 회사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2 회사가 자신의 명의 또는 판시 소외 1의 명의로 소송수계 전의 피고들(이하 ‘피고 금고들’이라 한다)로부터 판시 어음들을 할인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금고들이 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 금고들이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음에 있어 소외 2 회사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정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라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금고들은 당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이 질권설정자인 소외 2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그 대주주인 위 소외 1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정은 알았다고 보여지지만, 나아가 소외 2 회사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 판시의 인정 사실들 즉, ⑴ 소외 1이 소외 2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준 사실, ⑵ 소외 2 회사는 피고 금고들과 전부터 어음할인의 대출거래를 하여 오면서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왔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사실, ⑶ 피고 금고들은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으면서 각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각 발행한 사실이 있고 사고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모두 확인받았던 사실, ⑷ 피고 금고들은 일부 또는 전부의 거래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지만 전산등록원장에는 질권설정 내용을 등록해 온 사실과, 그 판시와 같은 사정, 특히 ⑸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증서의 소지만으로 권리추정을 하며 그 소지인을 권리자로 보도록 되어 있어 주로 자금 출처의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지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절차 역시 증서의 교부로 충분한 점, ⑹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의 방법으로 매도하는 경우와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의 이해득실은 대출기간·유통수익률·대출시의 제 비용과 할인매도시의 매각손의 비교·회계관리상에 차이 등 때문에 반드시 할인의 방법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금고들이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을 당시에 담보 제공자인 소외 2 회사나 소외 1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질권을 설정받음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