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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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그31
【판시사항】
[1]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의 정지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의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고, 앞으로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 [2]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의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714조 / [2]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7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3. 9. 21. 자 63카10 결정(집11-2, 민148), 대법원 1986. 12. 19. 자 86마908 결정(공1987, 355), 대법원 1995. 3. 6. 자 95그2 결정(공1995상, 1696), 대법원 1996. 4. 24. 자 96그5 결정(공1996상, 1581), 대법원 1997. 3. 19. 자 97그7 결정(공1997상, 1167)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