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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그144
【판시사항】
[1]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의 개념 및 그 계약이전이 계약 및 권리ㆍ의무 전부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에 의하여 인수금융기관에 이전되는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의 범위 [3]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에 의한 인수 대상에 장부 외의 채무는 그 계약이전 협의서 및 인가의 내용에 비추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5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계약이전에 관한 규정들을 보아도 계약이전의 개념 및 그 계약이전이 계약 및 권리ㆍ의무 전부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및 권리ㆍ의무 일부의 이전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나,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에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의 개념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고, 또 계약 전부의 이전인지 아니면 계약 일부의 이전인지의 구별도‘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지의 여부에 따르게 될 것이며, 한편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보듯이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만이 인수금융기관에 승계되는 점에 비추어,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도 계약 및 권리ㆍ의무 전부의 이전만이 아니라 계약 및 권리ㆍ의무 일부의 이전도 상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계약이전에 의하여서는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로 인한 계약'의 일부 이전은 물론 전부 이전의 경우에도, 영업양도나 합병과 같이 부실금융기관의 적극자산ㆍ소극자산 일체가 당연히 인수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인수의 범위는 계약이전협의 및 인가 또는 계약이전결정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며, 한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1조 제3호가 계약 전부의 이전을 상호신용금고의 해산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로 인한 계약'의 전부를 인수상호신용금고에 이전할 경우 부실상호신용금고는 그 존립의 목적을 잃게 되기 때문으로 이해되므로, 계약 전부의 이전을 해산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에 의한 인수 대상에 장부 외의 채무는 그 계약이전 협의서 및 인가의 내용에 비추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4조의11, 제24조의12,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4조의2 제1항 / [2]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4조의11, 제24조의12,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4조의2 제1항 / [3]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4조의11, 제24조의12,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4조의2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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