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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4077
【판시사항】
[1]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킨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18세 미만자를 연소자로 규정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4]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 (가)목 (2)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하나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킨 경우에는 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이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 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5호, 같은법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1] 제2호 (다)목 등이 18세 미만의 자를 연소자로 규정하면서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포함되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연소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출입문에는 "18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4]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5호 (가)목 (2), 제6조, 제24조 제2항, 제51조 제7호 / [2]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3항,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현행 제32조 제6호 참조), 제5호(현행 제8호 참조),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1] 제2호 (다)목(현행 [별표 4] 제3호 참조) / [3] 형법 제16조 / [4]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공1995하, 331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공1997상, 1694),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공1998하, 2035),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공1998하, 2720),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공2000하, 204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공2000하, 2271),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공2001하, 179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공2002상, 62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