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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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5727
【판시사항】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피씨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을 요구한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위 법에 따른 등록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18조, 제2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종합게임장이 아닌 경우에는 18세 이용가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조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같은 법에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행정관청이 유통관련업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영업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상의 등록제도는 법률의 제정목적, 등록사항, 규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3항 참조), 제18조(현행 제20조 참조), 제21조(현행 제27조 제2항 참조), 제30조 제1호(현행 제51조 제1호 참조), 부칙(2001. 5. 24.) 제2조, 제3조, 헌법 제15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1. 12. 20. 자 99헌마630, 632 결정(헌공64, 6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