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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2251
【판시사항】
[1]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 [3]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4]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장을 의원들간의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선거에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이는 군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제1항 / [2] 형법 제129조 제1항 / [3] 형법 제129조 제1항 / [4]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공1979, 1228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1762 판결(공1993상, 65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공1994하, 330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 [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 판결(공1998상, 949),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공2000상, 639),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하, 1702),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14 판결(공2001상, 477),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공2001상, 58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