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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후143
【판시사항】
[1]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하여 수출 목적으로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도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수출 목적으로만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상표법의 시행일인 2001. 7. 1. 이후부터는 위 상표법 부칙(2001. 2. 3.) 제4항 및 구 상표법 부칙(1997. 8. 22.) 제3조에 의하여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6월 이상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 허락하였음을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를 계속 적용할 근거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그 이후로는 그 취소사유 해당사실의 발생시점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상표등록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는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상표법의 시행일인 2001. 7. 1. 이전에 상고되어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구 상표법 부칙(1997. 8. 22.) 제3조, 상표법 부칙(2001. 2. 3.)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984 판결(공1991, 638),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3227 판결(1994상, 114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공2001상, 1269) / [2]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후3845 판결(공2001상, 1163),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후3009 판결(공2001하, 23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