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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10397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96조 제1호 단서(현행 제96조 제1항 단서 참조),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6088 판결(공2000하, 1785),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307 판결(공2001하, 18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