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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7018
【판시사항】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부지매립공사, 호안축조공사 및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대상 매립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2] 비회(飛灰)정제설비 중 싸이로(Silo)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소정의 구축물 또는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구축물인 싸이로(Silo)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또는 그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부지매립공사, 호안축조공사 및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위 각 공사비가 구분되어 있어 취득대상 매립지에 대한 부지매립공사비를 알 수 있다면 당해 부지매립공사비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축조된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가 매립된 토지의 조성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또는 매립된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의 부지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인가·승인조건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이상, 위 각 공사비를 모두 합한 총 공사비를 매립된 모든 토지의 총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매립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2] 비회(飛灰)정제설비 중 구축물인 싸이로(Silo)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소정의 구축물 또는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자체가 싸이로(Silo)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목적과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서 싸이로(Silo)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또는 그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누72 판결(공1983, 521) / [2] 대법원 1976. 2. 24. 선고 74누181 판결(공1976, 9008),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171 판결(공1983, 662),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316 판결(공1984, 14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