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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328
【판시사항】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판별 방법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인바, 그 결과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위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항(현행 제58조 제6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공1989, 141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공1991, 1539),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공1991, 217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136 판결(공1996하, 191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