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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4989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7항의 규정 취지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에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자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를 모두 금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위 부동산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반환시까지는 위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7항에 의하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기본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되, 다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이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그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당해 토지를 반환하거나 이를 매각하는 등 처분한 경우에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현행 제28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49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현행 제26조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현행 제28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49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7항(현행 제26조 제9항 참조) /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현행 제28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49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6. 선고 99두8107 판결(공2001상, 464) / [3]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공1990, 1619),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668 판결(공1991, 771),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