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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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0578
【판시사항】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구 하수도법 제5조의2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구 하수도법(1997. 3. 7. 법률 제5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2] 구 하수도법(1997. 3. 7. 법률 제5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공1995상, 1636),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공1998하, 212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공1999하, 152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공1999하, 209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공1999하, 24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