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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61661
【판시사항】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납세보증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세금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의 국세환급청구권자(=납세의무자)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에 의한 분납허가를 받고,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보증보험사업자는 위 국세기본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1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무서장의 징수처분에 의하여 보험금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하였는데, 세무서장이 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오류가 있다 하여 세액감액결정을 한 경우, 세무서장이 보증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의 징수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납부세액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으로서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51조,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1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2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