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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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73206
【판시사항】
"춘천옥"이라는 명칭이 특정 옥 가공제품 또는 그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춘천옥"이라는 명칭은 춘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 또는 이를 재료로 가공된 제품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특정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옥 가공제품 또는 그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