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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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65519
【판시사항】
[1]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하는 경우, 회사정리법상 그 사전구상금 채권 성격의 판단 기준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후순위 정리채권인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의 의미 및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하는 경우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는 위 후순위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다수당사자의 정리채권 중 특히 장래의 구상권에 관한 것으로서 사전구상권의 근거가 민법 또는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전구상금 채권이 사후구상금 채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는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회사정리절차의 특수성상 주채권자와 사전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정리채권으로서의 인정 여부 및 일반 정리채권과 후순위 정리채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정리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는 주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주채권자의 권리가 이자인 이상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 역시 이자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소정 후순위 정리채권인 정리절차 개시 후의 이자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로 해석할 것이므로, 사전구상금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 즉 보증계약상의 사전구상금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하여도, 위 조항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정리회사로서는 원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시점에서 원금상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것일 뿐, 실제 주채권자가 변제를 받기까지 앞으로 순차로 발생할 이자의 상환채무까지 한꺼번에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아무리 보증인이 기한의 이익 상실시점에서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발생할 이자에 관한 사전구상금 채권 모두가 그 시점에서 일거에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여전히 후순위 정리채권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21조, 민법 제428조 / [2]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21조, 민법 제4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