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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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858
【판시사항】
피고인이 수인인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을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을에 대한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80조, 제39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