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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후181
【판시사항】
"(주)코리아리서어치 + KOREA RESEARCH CO., LTD."와 같이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記述的)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가 아니면, 지리적 명칭 등과 관용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경우에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는바, '(주)코리아리서어치'와 그 영문표기인 'KOREA RESEARCH CO., LTD.'가 상하 2단으로 병기된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리서어치, RESEARCH'는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계에서 관용하는 표장 내지는 지정서비스업 그 자체를 직감시키는 용어로서, '(주)'나 'CO., LTD.'는 상법상 회사의 한 종류인 '주식회사'의 약칭 또는 영문표기로서 각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위 각 부분이 '코리아, KOREA'와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는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코리아, KOREA"로 인식될 것이어서 등록서비스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고 등록서비스표가 상호를 서비스표로 등록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6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제46조 제1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공1993상, 11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056 판결(공1994상, 538),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296 판결(공1996상, 96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공1996하, 2191),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후600 판결(공1998상, 76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공2000상, 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