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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10274
【판시사항】
[1] 토지와 건물의 매매에 있어 그 토지와 건물의 매입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산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있어서 그 건물의 매입가액의 산정방법(=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판결요지】
[1] 세금계산서나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총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산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현행 삭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현행 제48조의2 제4항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현행 삭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현행 제48조의2 제4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두476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