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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10038
【판시사항】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 및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 기준을 강화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및 주업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의 규정이 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 그 사유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법인이 농업 등 토지와 관련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주업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의 규정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현행 삭제), 헌법 제11조, 제75조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공1995상, 1888) /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 1066),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3435 판결(공1994하, 212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공1994하, 3020),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공1996하, 2050), 헌법재판소 2000. 2. 24.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 결정(헌공43, 25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공2002상, 94) /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공1995하, 265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공1998하, 2170),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