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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8875
【판시사항】
나이트클럽 영업주임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호텔 나이트클럽의 운영 실태, 위 업소 영업주임의 일의 성격, 그 용역대가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소의 영업주임은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라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돈이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에 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현행 제48조 제9항 참조),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7777 판결(공1991, 237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공1992, 175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