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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3238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그 소유 건물을 임대 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임대한 점과 그 구체적인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학교법인이 위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이 그 소유의 건물을 임대 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임대하였고 그 건물내의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학교법인이 위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공1995상, 190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공1996상, 8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