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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5852
【판시사항】
[1]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택 소유자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되 신축 주택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 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을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공사업자 사이의 동업계약이라고 본 사례 [2]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양도시기
【판결요지】
[1]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택 소유자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되 신축 주택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 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을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공사업자 사이의 동업계약이라고 본 사례. [2]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03조 / [2]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392 판결(공1985, 270),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549 판결(공1985, 444),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39 판결(공1986, 5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771 판결(공1987, 91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2848 판결(공1993하, 30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