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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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7612
【판시사항】
지적공부의 기재사항인 지적도의 경계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적도의 경계를 현재의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19조,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38조 제2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700 판결(공1990, 167),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554 판결(공1990, 1273),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공1991, 100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공1992, 70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공1996상, 4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