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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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2495
【판시사항】
당연무효인 당초의 환지처분이 있은 뒤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환지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그 때부터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고, 당초의 환지처분이 환지계획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여 무효이면 시행자는 환지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환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당초의 환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어진다.
【참조조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2조, 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공1990, 217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공1999하, 2098),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공1999하, 234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