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즈합4
【판시사항】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본안기록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소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3. 19. 자 68스1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