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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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5873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대위자의 생존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피대위자의 소 제기 이전의 사망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 등이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고, 오늘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대위자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겠지만, 사람이 11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대위자 또는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쉽게 짐작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7. 25. 선고 77다1555, 1556 판결(공1978, 1101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683 판결(공1994하, 308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2679 판결(공1995하, 29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