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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56976
【판시사항】
[1] 단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에 낙찰받은 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 차액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구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차액보증금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기존의 차액보증금 약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차액보증금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구 예산회계법령 소정의 차액보증금제도의 취지 및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차액보증금 약정이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경쟁입찰에서 단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현저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점에 비추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에 낙찰받은 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 차액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차액보증금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수급자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액보증금에 관하여 약정한 이상 그 약정이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야 한다. [4] 국가가 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독과점적 수요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시설공사계약이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며 그 계약체결과정에 국가가 계약의 상대방인 수급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국가가 수급자에 대하여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있어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와 수급자 사이의 차액보증금에 관한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동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에 의한 차액보증금은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함에 있어 지나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에 불과하다. [6] 국가와 수급자 사이의 차액보증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자가 공사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그 차액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수급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수급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현행 삭제),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현행 삭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 [2]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현행 삭제),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현행 삭제) /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 [4]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현행 삭제),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현행 삭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 [5]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현행 삭제),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현행 삭제), 민법 제398조 제2항 / [6] 민법 제398조 제2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공2001상, 242) / [3]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공1991, 16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4984 판결(공1993하, 2438) / [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공1993상, 1272)
전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