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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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9048
【판시사항】
[1] 수개의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여부(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2]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피고의 항소취지는 그 일정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이 제1심의 인용액보다는 적고 피고의 불복범위보다는 많은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 항소심이 그 인용액 전부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개의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의 제기가 있으면 그 청구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되고, 다만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이다. [2]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피고의 항소취지는 그 일정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이 제1심의 인용액보다는 적고 피고의 불복범위보다는 많은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 항소심이 그 인용액 전부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385조 / [2]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385조 /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874 판결(공1993하, 22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