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두8257
【판시사항】
마루판용 바닥재인 우노팍(Unopark)이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제44.1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418.30호 ‘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세계관세기구(WCO, 종전의 관세협력이사회 CCC)에서 제정한 HS 관세율표에 대한 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이 사건 수입물품인 우노팍(Unopark)이 심(芯)이 없는 2층(ply)의 완제품 마루판용 바닥재로서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 제44.1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418.30호 ‘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50조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