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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7766
【판시사항】
[1]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구 상속세법시행령 소정의 산식에 따라 부수(負數, "-")로 산정되는 영업권가액을 정수(正數, "+")로 산정되는 영업권가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영업권의 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정수(正數, "+")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부수(負數, "-")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단순히 영업권이 부수로 평가되었다고 하여 이를 소극적 재산인 채무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영업장이 2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영업권의 평가액을 통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2]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9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하나로 영업권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는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권의 가액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참조), 제3조 제1항 제9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13호 참조), 제9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참조), 상법 제452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참조), 제3조 제1항 제9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13호 참조), 제9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참조), 헌법 제59조, 제7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공1985, 795),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92 판결(공1986, 467),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