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두6282
【판시사항】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 입법의 한계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 [2]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 입법의 한계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 [2]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헌법 제59조,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공1999하, 1532) / [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공1994하, 314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공1998상, 139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