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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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2990
【판시사항】
[1]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 [2] 백화점 경영자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그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2] 백화점 경영자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현행 제25조 참조), 제18조의4(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5항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현행 제25조 참조), 제18조의4(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5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378 판결(공1987, 823),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933 판결(공1989, 10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공1993하, 28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