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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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9288
【판시사항】
행정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의 불수리를 통보한 경우, 위 처분 당시 이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근 토지에 대해 88.4%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구 수산업법상 신고한 어업을 제한·정지할 수 있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행정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의 불수리를 통보한 경우, 위 처분 당시 이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근 토지에 대해 88.4%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구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신고한 어업을 제한·정지할 수 있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호, 제8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의2, 구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5호,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