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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2655
【판시사항】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사업 진행중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그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완료한 경우, 경락인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개발사업 진행중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그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완료한 경우, 경락인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3항 제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