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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2294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효력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위 법이 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위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법 폐지 전에는 그 제30조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었는데, 1999. 4. 29.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부칙규정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후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이상 위 부칙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결과가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
【참조판례】
[1][2]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헌공34, 3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