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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63912
【판시사항】
[1]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2]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을 산정하는 기준시점과 그 범위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부동산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372조,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공2001상, 25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공2001하, 1941) / [2]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공2001하, 216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공2002상, 275) /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1998상, 72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공2001하, 1567),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공2002상, 3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