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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45419
【판시사항】
[1]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급여와 성질상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로 지급한 장의비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의 의미 [3] 근로복지공단이 현실로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유족보상일시금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나, 장의비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2]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근로복지공단이 현실로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공1987, 138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공1997하, 229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공2000상, 92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